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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정성을 다하는 법무법인 비츠로입니다.
대법원은 "만약 계좌로 자신이 모르는 돈이 입금됐을 경우에 실수로 송금된 그 돈은
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고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다"
착오 송금에 관한 비츠로의 생각입니다.
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16090613558232663&outlink=1&ref=https%3A%2F%2Fsearch.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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